갑작스런 회사 사정으로 인해
많은 고민이 들고 있는데 직장인이라면 편하게 정리되어
내고 있는 건보료.
그런데 저처럼 퇴사하게 되었을때
어째야되나 고민하지말고 저도 알고있을겸 정리하며 써봅니다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데
4대 보험 중 하나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장제도 잘 이용해야하는데요
매달 건보료 납부하면서 일상에서 아파질때 병원에 가게 되는데
진료비의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며
그 나머지를 제가 부담하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치료 받을수 있게
되는거에요
근데 국민건강보험 가입 형태도 2가지가 있어요
바로 직장 / 지역 인데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직장에서 건보료를 부담하는 곳이라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된것이고 지역가입자는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이
해당되는거에요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 아님
이라고 적혀있죠
- 직장가입자 보험료산정
소득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뉘어져요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 보수월액인데요
하한 19,780원 ~ 상한 7,822,560원에서 결정되는데 2023년도 기준이에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조금 까다로운 지역가입자가 중요해요
여러가지 부과요소를 기준으로 점수를 메기는데 그에 따른 부과점수에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이에요
연소득 336 초과나 이하냐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요
연소득 336만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역시 방법이 다르지만
상한 보험료 3,911,280원 ~ 하한 보험료 19.780원으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상한액이 엄청 작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막혔어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부과체계나 측정요소가 매우 광범위하게 느껴져서 인데요
직접 계산해보려다가 정정요청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것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밑으로 들어감으로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있긴한데요
이 조건이 되려면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가는거죠
하지만 배우자, 형제나 자매 등 때에 따라 여러 조건을 기반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해보는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선택해야 하는 사항은
퇴사하고나서 건보료는 어떻게 내지? 하는 건데요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피부양자로 들어가게되면 우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0원이니 가장 좋을 수 밖에 없겠죠?
피부양자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전화도 가능해요
퇴사 후 14일 전 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되는데요
유선상으로 안내를 받고 가입하면 돼요
14일전후에 하는게 좋은것이 퇴사 직후 하면 직장에서 처리가 늦어질 수 있기때문에
자격상실을 신고해야 가입할 수 있어서 기한을 주는게 좋아요
2.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라는 제도가 이쓴데요
퇴사후에도 기존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써
신청하게 되면 최장 3년까지는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누릴 수는 있어요
근데 대상자가 되는지 봐야겠죠
신청기한
신청절차차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안그래도 친구가 이거 한번 알아보라고 한것이
임의계속가입자 인건데요
퇴사를 앞두고 2개월안에 신청해봐 하면서 알려주던건데
임의계속가입자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전에
시간 알아보고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저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수있나만 알아봤었는데
건보료 나가는게 힘드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게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3. 지역가입자
아무생각하지않고 퇴사 후 지역가입자 되는거구나만 생각이 우선 들었는데요
임의계속가입자도 놓치고 피부양자도 안된다면 지역가입자 해야되겠죠
내가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당연한 건보료 하한부담인데요
대부분은 직장가입자 되어본 분들은 느끼는게 지역가입자가 많이 내는 편이기
때문일것에요
재산이 있다면 빼박이죠
퇴사를 미리 준비하는 분이라면 선택지가 있으니
어떤것을 선택할지 알아보시는게 중요할것 같아요
다들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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